경제·금융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용대금 분쟁 ‘부당이득 상호반환’ 일단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두고 미성년자들을 대리한 한 변호사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벌인 카드분쟁이 `부당이익의 상호 반환`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일단락 됐다. 서울지법 민사23부는 지난해 12월 성심합동법률사무소의 윤성철(35) 변호사가 미성년자들의 대리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미성년자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카드사와 맺은 카드발급 계약은 원인 무효이므로 미납한 카드대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이미 낸 카드대금까지 돌려달라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받아낼 `부당이득` 과 상계를 했다. 미성년자 카드 집단소송의 두 번째 무대인 서울지법 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윤 변호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신용카드사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반소 소송을 동시에 심리하면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미성년자가 카드를 사용, 얻은 부당이득과 카드사측이 얻은 부당이득을 상계한다”며 “원고는 카드 수수료부분만 제외하고 아직 지불하지 않은 카드대금 전부를 카드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들인 원고들이 재판을 통해 실제로 카드사로부터 얻어낸 이익은 각자가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카드대금 중 할부수수료ㆍ현금서비스수수료ㆍ연체료ㆍ연회비 등 수수료 몇십만원씩에 불과하게 됐다. 미납카드대금은 갚아야 한다. 소송을 주도한 윤성철 변호사는 즉각 항소했다. 그는 “민법상 계약이 취소될 경우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며 “카드사의 논리는 카드사가 손실한 것이 금원이므로 미성년자가 취득한 것도 금전적 이득일 것이라는 오류에 빠진 것으로, 분명히 미성년자가 취득한 것은 물품 및 용역이다. 때문에 (돈이 아니라)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만을 반납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향후 상소심에서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번 미성년자 카드 소송은 그렇지 않아도 경영상 어려움에 빠져 있던 카드사에 치명타를 날렸다. 사실 이 소송을 통해 받지 못하게 될 수수료가 얼마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세 이하에 대해서 카드발급이 어려워졌으며 카드사의 이미지도 나빠졌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카드대금을 내지 말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법률가는 법에 따라 행동할 책임이 있다”고 못을 박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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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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