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란재판] 판결문 요지

◇유죄부문=피고인 강경식의 경우는 개인적 친분으로, 피고인 김인호의 경우는 주위의 청탁 또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진도그룹이나 해태그룹의 담보제공능력, 대출금상환가능성, 경영정상화가능성, 자구계획의 실현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밀한 검토없이 채권은행장들에게 협조융자를 지시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금융권을 비롯한 경제계 전반에 걸쳐 지닌 영향력에 비춰 해당 은행장들에게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임이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경우 협조융자와 관련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정상을 참작해 자격정지형에 처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기아사태 처리관련부문=피고인이 기아사태를 정부차원에서 대처함에 있어 정책대응상의 오류로 이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와 관련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부문=당시 시행되던 외국환관리법이나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장관은 각 규정에 근거해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개입중단을 포함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은총재가 그같은 지시를 위와같은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인 것이라면 재경원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압력행사로 한은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97년10월29일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피고인들이 10월29일 보고 당시의 경제상황을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인식하고도 이를 은폐, 축소보고하는 식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은 또 피고인 김인호가 97년11월8일 보고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상황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우리나라 자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외환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대통령으로부터의 질책, 책임문제, 명예실추 등을 우려해 이러한 외환위기의 실상을 호도하고 축소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김인호가 11월8일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을 보고하면서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계적인 현상이고 강경식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등으로 사실을 호도해 축소보고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객관적 상황에 의하면 임창열 신임 부총리나 김영섭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있었으리라고 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장관이 교체되면 그 임무의 인수인계는 통상 부하직원으로부터의 업무보고 형식으로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IMF행의 발표방침을 일부러 인계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강경식의 주리원 백화점 부당대출 압력부문=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송기태, 허종옥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8고합 767 사건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석호가 피고인과 윤증현을 통해 조흥은행에 대출을 부탁했으나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피고인의 퇴직후 평소 친분이 있던 송기태, 허종옥 전무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위 대출이 이뤄진 것이지 피고인이 윤증현을 통해 장철훈 은행장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다. ◇결론=피고인 강경식의 기아사태 처리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피고인들의 대통령에 대한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피고인 강경식의 IMF 발표계획인계의무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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