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론스타 세금대납 의혹 “세금 관련 부속계약서 공개하겠다”며 부인

민주당 정무위원들과의 비공개 조찬에서 대납의혹 부인<br>FI(재무적투자자)는 1월에 결정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8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대납 의혹과 관련해 "세금을 대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긴 부속계약서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아침 국회에서 우제창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7명 전원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성남 의원 등이 대납 의혹을 묻자 "절대 대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외환은행 노조 등에서는 론스타 측이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세를 하나금융 측이 대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매매ㆍ인수자의 의무조항, 매매 스케줄, 세금, 스톡옵션 등 여러 조항이 담긴 총 80여페이지 분량의 영문 부속계약서가 공개될 경우 논란이 사그라질지 주목된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김종열 하나금융 사장은 "외환은행 매도자인 론스타의 소재지가 국내가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에도 자본이득세는 (론스타의) 지급보증을 선 외국계 은행이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매도자인 론스타의 소재지가 국내이면 자본이득세를 자신이 내야 하나 국외로 판명될 경우 매수자인 하나금융이 부담하게 돼 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측(LSF-KEB Holdings, SCA) 간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매도자의 주소가 벨기에로 돼 있다. 김 회장은 또 이 의원이 "인수에 참여할 재무적 투자자(FI) 명단이 없다"고 지적하자 "FI 명단을 갖고 있으며 1월 중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영택 의원이 "외환은행의 2대주주인 수출입은행에서 태그어롱(tag-alongㆍ1대 주주가 보유지분을 매각할 때 2ㆍ3대 주주도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1대 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도 문제가 없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회사채 조달에 대해 "3년 만기 채권 금리가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측은 외환은행 인수자금(기본매매대금 4조6,888억원, 배당금을 포함한 보충매매대금은 4조9,685억원)과 관련해 절반은 자체자금으로 조달하고 25%는 FI를 통해 해결하며 나머지 25%는 회사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거듭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심사가 내년 2월 마무리되기 전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하나금융의 재무 안전성 검사 ▦신속한 매매 과정의 적합성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금융 당국 등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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