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성북2동 3-38번지 일대 6만8,339㎡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단지(828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5일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북제3주택재개발지역에 건폐율 43.27%, 용적률 174.58%를 적용해 최고 11층의 아파트 18개 동 총 828가구를 건립하는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다만 경사가 심한 점을 활용해 북측의 높은 지역은 5~6층의 저층 판상형과 옥상 지붕을 정원으로 활용하는 테라스하우스 구조로 하고, 성북동길 주변의 낮은 지역은 11층 이하 중층 탑상 구조로 배치해 지형에 맞게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서대문구 홍제동 451-13번지 일대 1만4,754㎡ 부지에 용적률 216.03%를 적용해 아파트 550가구를 건립하는 홍제동 무궁화단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종로구 체부동 127번지 일대 4만2,479㎡ 규모의 체부 제1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은 부결됐다.
윤혁경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체부동 주변에 경복궁과 사직단이 있어 한옥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청안에는 총 285동의 건물 중 128동에 달하는 한옥까지 모두 헐고 용적률 203.04%를 적용해 최고 12층짜리 17개동 60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위원회는 이밖에 삼선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과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미아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은 지역 전체를 고려한 도로망 연계 등을 주문하면서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