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국회비준이 지난 23일 통과됐다. 일부에서는 이제 쌀 농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자조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게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게 되므로 종전 수매제를 유지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쌀 협상에 임하기 전 선(先)대책으로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양정제도를 개편,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양정제도 개편의 핵심은 쌀값은 시장에 맡기되 줄어드는 농업인의 소득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보전하는 것이다. 가격과 소득 분리 정책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을 쌀 80㎏ 가마당 17만원으로 정하고 쌀 생산년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의 전국평균 쌀값과의 차액 85%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산지 평균 쌀값이 쌀 80㎏ 가마당 14만원이라면 직불금으로 2만5,570원을 지급하므로 농업인 소득은 쌀 80㎏ 가마당 16만5,570원이 된다.
일부 농업인은 정부가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쌀소득보전제도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그 이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올해에는 이 제도에 따라 약 1조6,000억원이 농사를 직접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6,000억원은 이미 지급).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수입개방 체제에서 농업인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올해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법률이 존속하는 한 계속 지원된다. 내년도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내년 2월 말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고 확인받으면 된다.
외국 쌀이 수입되기 시작하는 앞으로 10년은 정부와 농업인이 모두 쌀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 시기이다. 쌀생산 농가의 소득은 정부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보전하겠지만 우리 농업인도 외국 쌀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