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軍 ‘서해교전’ 보도 부인 파문확산

군 당국이 `북한의 계획적 도발`로 발표한 지난 해 6월 서해교전에 대해 당시 정보당국이 `우발충돌`로 결론 내렸다는 사실이 본보의 보도로 드러났는 데도 국방부가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서해교전 원인이 뒤집혔다`는 한국일보의 28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서해교전이 발생한 이후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7월2일부터 4일까지 한미합동으로 조사를 실시, 북한군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공격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정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해교전이 우발 충돌이었다`고 보고한 문서와 보고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진상 재조사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작전에 실패한 군 지휘관을 구제하고, 햇볕정책으로 최후의 보루인 군마저 북한에 참패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서해교전의 원인을 뒤바꾸도록 한 사실은 당시 군 수뇌부와 정보 관계자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해교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원인과 책임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군 안팎에서 소모적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며 “국방부의 자체적 진상규명의지가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라도 진상을 명쾌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날 군사기밀을 기록한 취재수첩 등을 제출해 줄 것을 본보에 요구했다. 기무사는 공문을 통해 본사에 전달한 자료제출 요구서에서 “한국일보 보도로 미루어 귀사 또는 보도기자가 군사기밀보호법에 명시된 군사기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사기밀 보호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군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기밀보호법 제1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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