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시민 복지부장관 "연금법 개정안 통과된다면 장관직 포기할 수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잘 된다면 장관직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6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중요한 법안처리에 일부라도 방해가 된 것 같아 굉장히 송구스럽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책이고 국정이며 일개 장관직을 유지하느냐 포기하느냐 보다는 국가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만 통과된 데 대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입에 쓰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사탕과 같이 올려놓았는데 약사발은 엎고 사탕만 먹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신약허가 특허심사 보호기간 연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피해액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제약사들이 약품 특허침해 소송을 하면 가처분 결정 날 때까지 특허를 유보하기로 했는데 법무부와 협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면 3~4개월 수준으로 짧아질 수 있고 가처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치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허가심사와 관련해 심사에 3년이 넘게 걸리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허 보호를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 심사는 대부분 3년 내에 끝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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