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일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추미애 의원에 대해 당론위배 등 해당행위를 사유로 2개월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방침을 최종 의결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는 당 윤리위원회가 정했던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보다 크게 감경된 것으로 윤리위의 징계건의 수위가 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앞으로 2개월간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위원장로서의 권리행사도 못하는 등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치적 활동이 전면 정지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