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 해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청년층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청년층(15~29세) 채용노력 의무가 부여된 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청년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이 넘는 46개 기관이 채용 권고기준인 3%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해마다 각 기관 정원의 100분의3 이상(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0개 기관 전체의 청년채용 비율은 전체 정원 대비 2.2%에 그쳤다.
기관별로는 정원이 5,000명이 넘는 대규모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1.8%), 한국농촌공사(1.4%), 한국철도공사(0.4%) 등이 기준에 미달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정원 130명),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정원 193명) 등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실적을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산하단체의 채용확대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기준 미달기관 중 일부 연구기관은 박사급 연구원 위주로 채용해 실적이 낮았다”며 “결과를 해당 기관에도 송부해 청년층 고용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23.3%)와 광해방지사업단(15.3%),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13.8%), 산업기술시험원(12.3%), 한국노동교육원(9.6%) 등은 기준을 훨씬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