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역사교육 강화, 학교체육 활성화 등 주요 교육정책을 반영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총론을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필수이수 단위가 현행 5단위(1단위 주 1시간)에서 6단위로 늘어나고 한국사 수업이 2개 학기 이상 걸쳐 편성된다.
고등학교의 체육 필수 이수단위가 10단위 이상으로 확대되고, 일반고뿐 아니라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모든 고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이 매학기 편성된다.
중학교에서는 주당 2시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운영하는 학년의 경우 1시간을 체육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논술 수업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선택과목에 ‘논술’이 추가됐다.
일반고의 교육과정 필수이수 단위가 현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줄고,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현 72단위에서 77단위로 각각 조정됐다.
과목별 이수단위는 3단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단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 교과가 교과 총 이수단위의 절반을 넘어설 수가 없다.
이번 고시는 내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과 고등학교 논술 과목 편성은 여건이 허용되면 전 학년에 적용할 수 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