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보상비 현실화 추진내년 하반기부터 도로와 공원·주택 사업등 대규모 공공사업때 이주 대상자에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생활보상비)을 현행 가구당 300만∼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중인 '공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장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같은 방안이 제시돼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방침은 '댐 건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원개발 특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생활안정지원금이 가구당 1,200만원인 반면 공공사업에 따른 이주정착금의 경우 300만~500만원으로 극히 낮아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토지수용 보상때 허위로 증여·매입 등을 조작하는 수법이 적발될 경우 처벌강도를 높여야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 3년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8/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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