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활동개시 3개월 맞은 통신위 이철성 상임위원(인터뷰)

◎불공정행위 유형 책 만들어 배부/전문인력 확충 실질권한 시급『내년부터 통신시장이 개방되면 통신업체간의 공정경쟁을 감독할 독립기관으로서 통신위원회 기능도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지난 8월 13일 사무국 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통신위원회의 유일한 상임위원인 이철성씨(57)는 요즘 조직정비와 불공정행위의 기준마련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무국 설립 3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그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통신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상임위원수를 늘리고 전체 인원도 보충해야 한다. 현재의 16명으로는 월 평균 20건씩 밀려드는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다. 시장이 개방되면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준 입법기능도 갖도록 해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아직 직접 행정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정통부장관이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능강화에 걸림돌이 아닌가. ▲그렇다. 전문위원 수가 적어 어쩔 수 없다.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수를 5명으로 줄이는 대신 상임위원 수를 3명으로 늘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직급도 현재 2급에서 1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개인도 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 ▲직접 피해당사자면 가능하다. 정통부가 통화품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개인의 신고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신고전화 730­7883)<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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