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헌법재판소가 이런 실수를...] 시민재판받을 권리 뺏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심리조차 하지않고 곧바로 「각하」 결정을 내려버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헌재의 이같은 행위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해버렸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8부(최은수·崔恩洙부장판사)는 문화재관리국 직원 A씨가 헌재의 잘못된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26일 『국가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소재 한 고궁사무소에 근무하는 A씨는 상관인 사무소장등이 자신을 징계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했다며 이들을 사기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94년 11월4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대해 지난 96년 각하결정을 내렸다. A씨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있는 시한은 11월5일까지인데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는게 사유였다. 헌법소원 심판은 법률구조절차의 최종결정 통지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를 해야하며 이를 넘길경우 심판을 청구해도 소용이 없다. 헌재는 A씨가 헌재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94년 10월14일에 신청했기 때문에 다음날인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30일동안 심판청구를 할수있음에도 헌재가 이기간이 지난 11월 14일 각하법률구조절차 최종결정을 통지한 날은 11월2일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9월18일로 착각, A씨의 헌법소원 청구가 유효한데도 심판대상이 되지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린 것. 각하결정이란 소송당사자가 법원등에 재판을 받고싶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못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판단해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결국 A씨는 재판받을 기회조차 갖지못하게 된 셈이다. A씨는 헌재의 각하결정이 내려지자 국가를 상대로 2,60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헌법소원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600만원에다 심판을 받지못한데 따른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헌재의 착오로 A씨가 재판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등을 침해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함으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햐애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요구한 변호사비용 600만원은 인정할 수없다고 판결했다. A씨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헌법소원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되기 때문에 헌재의 잘못으로 심판을 받지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손해배상금에 포함할 수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지 아니했더라도 기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심판청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재산적 손해로소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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