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부업 금리상한선 39%로 인하

당정 '서민금융 활성화대책'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업 금리상한선이 단계적으로 49%에서 39%로 인하된다. 또 저신용ㆍ저소득층 200만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간 최대 10조원의 대출지원이 이뤄진다.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당정협의를 개최한 뒤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서민층 대출보증이 확대된다. 보증재원은 정부와 민간이 50대50으로 출연해 총 2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이 이뤄지며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층과 소득수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대출금리는 현재 보증이 없는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30%대임을 감안할 때 약 20%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용도는 500만원 이내의 긴급 생계자금, 1,000만~5,000만원의 사업자금, 기존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대출상품 출시시기는 관련법령 개정과 기존의 한시적 특례보증 마무리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부업체들의 최고이자율도 내린다. 당정은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49%를 1년 내로 10%포인트 인하해 39%까지 낮추기로 했다. 우선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5%포인트를 즉시 인하하고 향후 시장금리 변동추이를 봐가며 1년 내에 추가로 5%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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