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아빠 조성민씨 대신 외할머니가 가질수도
| 지난 4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고 최진실씨의 영결식에서고인의 영정사진을 든 동생 진영씨가 비통한 표정으로 영안실을 나서고 있다. 최홍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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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씨 재산, 두자녀 우선 상속
양육권은 아빠 조성민씨 대신 외할머니가 가질수도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지난 4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고 최진실씨의 영결식에서고인의 영정사진을 든 동생 진영씨가 비통한 표정으로 영안실을 나서고 있다. 최홍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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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씨 사망과 관련, 8세와 6세인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재산상속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친권은 친부인 조성민씨가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는 지난 2004년 최씨와 협의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했지만 최씨가 사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지된 친권이 자동 부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씨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가지 법적대리인으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 두 자녀가 최씨에게 물려받을 재산에 대해서도 조씨가 대신 관리할 수 있다.
조씨가 친권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씨 유족 측이 조씨를 상대로 친권상실 심판청구나 협의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반면 친권은 양육권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친부라고 해서 양육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씨가 양육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최근 들어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 쪽이 맡았을 때 자녀의 복리에 가장 이득이 되는가’라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예단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최씨의 어머니가 두 아이의 양육권을 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양육자는 다양하게 지정될 수 있다”며 “교육ㆍ정서ㆍ경제ㆍ주거환경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양육자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재산은 두 자녀가 우선 상속 받게 된다. 다만 두 자녀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친권자가 상속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한편 최씨는 2004년 남편 조씨와 합의 이혼하면서 조씨가 두 자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친권을 포기, 홀로 두 아이를 키워왔다. 5월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두 자녀의 성을 조씨에서 최씨로 변경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 최씨, 양평 공원묘지 안장
20년 동안 국민들을 울리고 웃겼던 '국민여배우' 고(故) 최진실(40)씨가 수많은 작품을 지상에 남기고 한줌의 재가 돼 흙으로 돌아갔다.
2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최씨의 장례식이 4일 오전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동료 연예인들의 오열과 애도 속에 치러졌다. 영결식을 마친 고인의 시신은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로 옮겨져 화장됐다.
화장 절차를 마친 최씨의 유해는 "죽으면 납골당이 아닌 산에 뿌려달라"는 평소 고인의 바람대로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 있는 갑산공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마므레동산 묘역에 봉안됐다.
유해 봉안에 앞서 10여분간 진행된 봉안의식에는 고인의 어머니 정모(60)씨를 비롯해 친동생 진영(37)씨, 전 남편 조성민씨 등 유족과 탤런트 윤다훈, 개그우먼 이영자씨 등 동료 연예인 5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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