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27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금감위에 질의서를 보내 "금감위는 한도 초과 보유 주주에 대해 6개월마다 적격성을 심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론스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로 판정받으면 2003년 10월 외환은행 인수 승인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외환은행 보유 지분 가운데 4% 초과분은 위법이며, 의결권은 자동으로 제한되며 초과분은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벨기에 법인(SPC)은 은행법상 금융업자로 구분되므로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적격성 심사는 2003년 이후 6개월마다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법상 비금융 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원칙적으로 4%까지 보유할 수 있고 4%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아 10%까지 가질 수 있으며 금융 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10%를 초과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