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퇴직연금 보험료 58% 인상

재정난 타개위해 확정급여형 19弗서 30弗로<BR>연금 부실운영땐 기업도 보험료 인상등 제재

미국 정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연금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 연금 보험료를 무려 60% 가까이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노동부는 10일(현지시간) 연금보장공사가 한 해에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보험료를 근로자 1인당 19달러에서 30달러로 58%나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같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금보장공사의 보험료 수입은 연간 4억달러 정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 같은 수입으로는 연금의 재정난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정부는 또 기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 실태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공시를 통해 퇴직연금의 운영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보험료 인상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와 기업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한 후 그 돈을 회사가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운영한 후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들은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퇴직후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운영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연금보다는 확정급여형을 선호한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퇴직연금제도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연금보장공사의 누적적자가 무려 230억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4억달러의 보험료 수입확대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기업들이 부담이 적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앞 다퉈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퇴직연금을 최초로 받는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업의 파산 및 퇴직연금 부실 운영으로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퇴직연금 운영실적이 나빠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연금보장공사가 기업 대신 지급하는 연금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보장공사는 지난해 말 현재 무려 230억달러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금보장공사는 15억달러를 보험료로 거둔 반면 기업들을 대신해 30억달러의 연금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했다. 미국정부는 연금보장공사의 적자를 재정에서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적자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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