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노드가 국내 주식시장에 안착하면서 제2, 제3 국내상장 외국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당초 쓰리노드 상장 이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은 의외로 지지부진해 외국기업이 국내 상장에 매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중국의 화펑방직과 렌허커지쿵구 2곳. 석유직물기업 화펑방직은 상장예비심사 완료 후 현재는 반기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합성피혁업체인 렌허커지쿵구는 아직도 상장청구심사가 진행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심사 여부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심사시 통상적으로 6~8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국내 기업과 달리 외국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이 더디게 진행되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외국기업은 국내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선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해야 하고 신고서에 법적위험 항목을 추가해야 하는 등 국내기업 상장에 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기업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렇듯 복잡한 절차에 불만을 갖는 외국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양태영 증권거래소 상장유치팀 차장은 이에 대해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모 참여시 외국 기관투자자가 국내 기관투자자와 달리 상장 후 주식총수의 1% 이상을 인수할 수 없도록 한 상장규정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리유쯔쓩 쓰리노드 대표는 지난 7월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외국 기관투자가가 왜 한국 기관투자가에 비해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거래소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문제도 있고 원활한 거래를 위한 분산요건도 지켜야 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