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이콤정보, 최저주가 기준미달로 등록취소

코스닥위원회는 4일 최저주가 기준 미달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하이콤정보통신에 대해 오는 18일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다. 이로써 올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업체는 모두 30개(거래소 이전 1곳 포함)로 늘어나게 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