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무상급식 차등 지원 '소득 하위 70%' 기준 더 낮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디폴트를 막기 위해 무상급식 제도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로써 보편복지의 대명사격인 무상급식이 2011년 전면 시행 이후 숱한 논란 끝에 부분선별 복지로 궤도를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급작스런 제도 변경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 우선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고교에서 소득 하위 70%까지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현재 무상급식 대상이 445만명에서 310만명으로 감소하고 연간 7.000억~8,000억원의 예산이 줄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은 제도 도입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도입취지와 달리 대표적 부촌인 타워팰리스에 사는 학생들까지 '공짜' 급식을 먹는 역(逆)형평성 문제에다 그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지방교육청·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무상급식 예산은 4년간 5.4배 늘어 2조6.000억원이나 됐으며 2020년 4조원, 2030년에는 다시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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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상급식 축소와 함께 추진 중인 지방교육교부금 제도 변경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읽힌다. 지방교육교부금의 지원 기준을 '교원·학교 수'에서 33년 만에 '학생 수'로 바꾸고 중장기적으로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합친 '통합교부금' 도입을 추진한다. 학생 수가 나날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예전 기준으로 국고를 지원할 경우 결국 국가재정 전반의 비효율성만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예산부담 증대로 지난 4년 동안 학교시설 예산이 1조7,000억원 줄어든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결국 학생들에게 공짜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한 교실과 체육관 등에 대한 시설투자를 줄여야만 했던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복지확대와 재정은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타협과 절충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무상급식 비율을 조정해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까지 무상급식을 하기에도 여전히 무리가 따른다. 정부가 모처럼 공짜복지의 틀을 깨기로 결정했다면 이 수준도 더 낮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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