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세적부심」 대상 확대/국세청 내년부터

◎세무조사 없는 세금추징도 포함/처리기간 3∼4주로 연장내년 1월1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관서로부터 세금추징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도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만 「결정전통지서」를 받아보고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역 상공회의소 등 사업자단체의 대표들이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업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며 과세적부심 처리기간도 현재의 2주일 이내에서 3∼4주일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26일 지난 4월15일부터 실시해온 과세적부심의 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 내년 1월부터 과세적부심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과세적부심이란 세무관서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면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후 정식으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결정전 통지서」를 발부, 과세적부심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국세청 내부의 각종 업무감사에 의해 세금추징을 결정하는 경우는 곧바로 세금고지서를 발부, 과세적부심 신청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무감사에 의해 세금추징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결정전통지서를 발급,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정원을 현재의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변호사 등 전문인뿐 아니라 사업자대표나 임직원들도 위원으로 위촉,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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