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부패와의 전쟁 실천에 달렸다

종합대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부패방지기본법에 담길 제도적 장치다. 비리 고발자 보호및 보상, 시민감사 청구제도, 부패공직자 취업제한 등은 비리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비리 고발자 보호및 보상은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중인 제도로서 특히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체계화 돼 있다.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비리 고발자에게는 비리고발에 따른 정부수입금(추징·몰수액)중 5~15%의 보상금을 주기로 해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자칫 근거없는 무고성 고소·고발은 물론, 음해성 투서나 진정이 봇물을 이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장치가 시급하다. 특히 무고행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시민감사 청구제의 취지도 나무랄 데 없다. 1,000명이상의 시민이 감사를 청구했을 때 감사기관은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익단체나 민원인들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해 감사청구제가 남발될 경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종개혁이 집단 이기주의로 벽에 부딪쳐 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들치고 회원 1,000명 동원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감사청구제는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부패자 처벌을 강화해도 공직사회의 의식개혁 없이는 부패는 있게 마련이다. 부패방지기본법 제정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가별 청렴도에서 세계 85개국중 43위(98년)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7위)나 홍콩(16위), 일본(25위)·타이완(29위) 보다 뒤지고 있다는 것도 규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에 종합대책이 나오게 된 것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반부패라운드 선언이 그 배경이다. OECD가 이를 선언할 때 한국의 공직자들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만큼 한국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었다는 증거다. 이제 부패와의 싸움이 본격 시작됐다.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부패척결을 향한 실천의지가 시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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