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국고 보조사업과 관련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마산시 공무원 전모(50.6급)씨를 구속했다.
또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고 보조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씨는 2002년 2월 마산 호접란 수출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씨로부터 미국 수출용 특용작물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10억여원의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김씨로부터 `호접란 수출영농단지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농림부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 법인 총무 박모(47)씨를 통해 1천100만원이 든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경찰은 또 전씨는 2002년 3월 시에서 개최한 국화박람회와 관련, 모 식물원 대표 장모(41)씨로부터 화분과 조경자재 등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허위증빙서류로 계약단가를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계약한뒤 차액 370여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전씨가 적발된 영농조합법인 이외에도 다른 영농법인과 작목반, 농가 등으로부터 국고 보조비 지원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조사중이다.
특히 경찰은 전씨가 국고 보조사업 신청 등과 관련해 단독 범행을 저지르지는않았을 것으로 보고 전씨 상급 공무원과 주변 인물 등을 중심으로 계좌추적작업을벌이고 있으며 마산시로부터 4년치의 국고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불법여부에 대한 정밀검토작업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