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다주택자 증여, 시기·대상 조심"

경제력 갖춘 무주택 성년자녀에게 하는게 유리<br>단독·연립은 내달 30일 공시가격 고시前에 해야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계속 보유하자니 급증한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고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걸린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차익의 50%에 달하는 양도세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보유도 매도도 어려운 다주택 보유자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이 ‘증여’다. 하지만 증여도 적절한 시기와 대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증여의 경우 시점과 증여 대상 등에 따라 세금이 오히려 양도세보다 높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상의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여 대상 주택이 단독이나 연립 등인 경우 증여의 시기는 가능한 한 오른 공시가격이 고시되는 4월30일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2,800만원에서 3억6,800만원으로 4,000만원 오른 서울 서초동 H빌라의 경우 4월30일 이전에 증여하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4,464만원을 내면 되지만 그 이후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5,184만원으로 720만원이 늘어난다. 증여 대상에 따라서도 증여세는 차이가 난다. 자녀가 성년이면 증여세 공제한도가 3,000만원이지만 미성년자면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친다. 배우자는 증여세 공제액이 3억원으로 높지만 절세가 목적이라면 실익이 없다.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가 아닌 세대별 과세이기 때문이다. 함 팀장은 “보유세 절세를 위한 증여는 경제력이 있으면서 세대를 분리한 무주택 성년 자녀에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출이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는 채무금액을 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편 올해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팔 경우 부모가 판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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