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누락된 수당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법정수당도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여금과 함께 가족수당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급액의 이자를 당초 원고들이 주장한 2012년 11월이 아닌 대법원 판례가 나온 2013년 12월부터 계산했다.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이들 직원은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수당 등을 산정·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기 상여금은 그 성질로 볼 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미지급된 주말·야간근무 수당 등 법정수당 3억1,000여만원과 퇴직연금 부담액 4,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