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형쇼핑몰 상가시장 된서리

`굿모닝시티`사건이후 쇼핑몰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동대문, 영등포 등 서울지역은 물론 수도권 대형 쇼핑몰 밀집지역의 상가공급이 넘치면서 신규 쇼핑몰 분양이 극히 저조한데다 주변 상가시장도 권리금, 임대료가 급락하는 등 찬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당국이 또다시 상가 선분양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책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상가 분양시장은 더 위축된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제로 프리미엄`매물 수두룩 = 동대문 일대 대형쇼핑몰 밀집지역에서는 1층 소형점포 상당수가 `제로 프리미엄`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주변상권이 비교적 탄탄한 M쇼핑몰은 1층 4평정도 점포가 권리금 없이 보증금 3,000만원, 임대료 330만원정도에 호가되고 있다. 연초 2,000만원 안팎의 권리금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또 임대료 조차 최근 경기위축으로 20만원 정도가 내렸다. 현재 동대문일대는 프레야, 밀레오레, 두타 등 대형쇼핑몰의 권리금 없는 1층 점포가 수십 개씩 매물로 적체돼 있는 실정이다. 대형 쇼핑몰 밀집지역 맞은편 흥인문로 변에 위치한 흥인시장 등 주변 재래집단상가도 공급과잉의 타격을 받고 있다. 불과 2~3년전 1억원이 넘던 권리금이 사라져도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설명이다. 이곳 방경중 상인연합회장은 “현재 동대문권 점포는 총 3만1,000여개로 이 가운데 비어있는 점포가 20%를 넘는다”며“앞으로 추가로 2만여 개 점포가 들어설 예정으로 쇼핑몰 공급과잉에 따른 폐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분양 규제는 아직 멀어 =`굿모닝시티`와 같은 상가분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가를 지을 땅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를 진행 중으로 9월중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만 분양하도록 하는 `선분양규제`방안은 마땅한 적용법률이 없어 `유통산업발전법`등 유사법률을 관련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등 근거마련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허가 후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전분양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개발업체가 토지소유주의 동의만을 근거로 건축심의를 받고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마치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 사전 분양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규 분양시장은 더욱 `꽁꽁`=`상가분양 규제책`마련으로 분양률이 저조했던 신규 쇼핑몰은 분양실적이 더욱 밑바닥을 기고 있다. 중구 신당동 파파밸리를 비롯해 을지로주변 라모도, 패션TV 등 점포수만 1,000여 개를 넘는 대형쇼핑몰의 분양률은 20%선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사업별 시행사들이 부지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분양률 상승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분양이 제대로 되더라도 2~3년 후 1만 여 개의 신규상가가 추가로 쏟아질 경우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적정수익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무분별한 쇼핑몰 건립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 시기”라며“소액 투자자들은 쇼핑몰 보다 안전한 단지 내 상가, 근린상가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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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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