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늦어도 이달 초 내놓기로 한 부동산 분양시장 피해대책이 발표시기가 연기되고 추가방안이 검토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공정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강철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그간 내부적으로 마련해온 상가, 일반주택 분양ㆍ임대시장 피해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발표시기도 이달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간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피해대책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마쳤다”며 “그러나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종합토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청와대 업무보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분양에 따른 거래안전, 선분양에 따른 피해, 허위 과장광고 등을 예방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공정거래법 적용범위를 넘어 건설교통부 등 다른 부처 관할사항까지도 대책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분양가 담합조사 등 강도 높은 대책보다는 소비자보호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분양광고 피해 등에 대책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투기수요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적 정책이 예고되면서 공정위의 고민이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투기수요 확대가 커지면서 부녀회 담합, 건설사 등의 분양가 담합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너무 크다”며 “위원장의 최종 토의요청도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탓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로서는 각 부처의 추진사항을 종합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정책의 구색을 맞춰야 하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이달 이후에 내놓을 종합대책에 부동산 분양ㆍ임대 과정에서의 종합적인 담합규제 방안 등이 마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