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대검 형사부(안강민 검사장)는 26일 전국 13개 지검및 21개 지청의 전담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산권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사범 강력단속을 지시했다.
검찰은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관세청·특허청등 유관기관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등 유관단체 자체 단속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고소권자인 저작권협회 등에 적극적인 형사고발을 유도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 특별지시이후 한달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각급 학교, 연구기관 등의 불법복제 행위를 중점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단속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난 공무원과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기관에 통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윤종열 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