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로부터 '빅딜' 압력을 받고 있는 재벌기업소유의 현대정공(주), 대우중공업(주), (주)한진중공업 등 철도차량 제작 3사가 정부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일삼다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까지 부과당했으나, 시정조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이 16일 국회 재경위 金忠一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철도차량 입찰'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들 철도차량 제작사들은 조달청이 97년 5월발주한 철도청 수요 전동차 1백67량(철도청 1호선 1백43량, 분당선 24량)과 서울지하철공사 수요분 72량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담합해 입찰가를 올려적는 부당행위를하다 공정거래위에 적발돼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대우중공업 5천만원 ▲현대정공 2천5백만원 ▲한진중공업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예정가의 99.98%인 8백63억6천만원에 철도청 1호선 차량을,예정가의 99.92%인 1백58억4천8백만원에 철도철 분당선 차량 물품구매 입찰을 각각 따냈으며, 현대정공은 예정가의 99.94%인 3백98억9천8백만원에 서울지하철 1호선 차량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평균 낙찰률(예정가 대비 낙찰가)이 무려 99.95%에 달했다.
반면 이들 철도차량업계는 ▲96년 철도청 1호선 차량 2백20량 ▲97년 서울지하철 6호선 차량 3백28량 ▲97년 서울지하철 7.8호선 차량 4백2량 등 2백량 이상의 대규모 입찰시에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 평균낙찰률이 88.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들 3사는 97년 이후에는 단 한대의 철도차량 수출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金의원측은 "철도차량 3사가 최근 3년간 담합입찰한 물량에 대해 정상적인 경쟁입찰률 88.1%를 적용하면 총 2백5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재벌소유의 철도차량업계가 수출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국내시장의 담합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빅딜'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