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돼지콜레라가 김포지역에서 또다시 발생했다.농림부는 경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김모씨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가 의사 돼지콜레라 증상을 보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김씨 농장의 돼지 1,400마리를 살 처분하는 한편, 김씨 농가 주변 위험지역(3㎞ 이내)과 도로 등에 대해 이동통제상태에서 소독작업을 벌이고있다.
김씨 농장은 지난 11월16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원모씨 농장으로부터 2㎞떨어진 위험지역 내에 있는 곳으로, 김포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돼지콜레라는 지난 10월8일 강화군 화도면 노모씨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강화(5차례)와 김포(4차례), 인천(1차례) 등 도서와 내륙지역을 오가며 지금까지 모두 10차례 발생했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