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외금지 위헌결정] 과외교육 전면허용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違憲)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80년 7월 이후 금지돼온 과외교육이 이날부터 전면 허용돼 현직 교수나 교사 및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과외를 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27일 중·고생 대상 학원과외, 교습소의 기술·예능과외, 검정고시 수험생 대상 과외, 대학·대학원생의 과외를 제외한 모든 과외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며 이 법이 시행된 96년 이후 「몰래과외」를 하다 형사처벌받은 사람들은 법원에 재심을 신청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공립·사립학교 현직 교사·교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리행위·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앞으로도 과외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정상적인 과외를 부추기고 과열시키며 사회적 폐단의 주원인이 되는 고액과외를 억제하기 위해 입법자는 모든 과외의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고액과외 방지」라는 입법목적의 달성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교습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은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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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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