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탄광업 등 8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자에 대한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 및 보험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돼 광업 분진작업 종사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8대 광업에는 석탄광업과 철광업, 텡스텐광업, 금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 채굴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