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흥주유소 유류공급권 쌍용정유에 있다”/서울고법 판결

◎도공과 체결협약 인정/1심서 승소한 현대와 대법서 판가름지난 95년 정유업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주유소쟁탈전의 후유증으로 쌍용정유와 현대정유가 벌여온 유류공급권 법정공방이 1승1패를 기록, 대법원에서 결판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8일 기흥주유소 유류공급권을 현대정유에 빼앗기게 된 쌍용정유가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석유제품공급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쌍용정유와 도로공사 사이에 체결된 석유제품공급협약이 해지됐다』는 도로공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쌍용정유와 도로공사간 공급협약이 살아 있는 한 도로공사가 임의로 유류공급회사를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현재 기흥주유소가 현대정유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있다 해도 쌍용의 상표명칭 등을 철거시키거나 현대 등 제3자의 상표를 부착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쌍용정유는 91년 12월 도로공사로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내 기흥주유소 석유류제품공급권을 따낸 뒤 자사의 석유판매대리점인 (주)우림석유를 운영자로 추천했다. 우림석유는 쌍용정유로부터 8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주유소를 신축, 기부채납한 후 92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우림석유는 그후 쌍용정유와의 특혜거래 관계가 끊어져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94년 7월 현대정유로부터 27억원을 대출받아 쌍용정유에 진 빚을 갚고 거래선을 현대정유로 바꾼 뒤 95년 9월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쌍용정유는 한국도로공사와 맺은 기흥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공급계약 기간이 95년 10월∼2000년 9월까지임에도 우림석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우림석유와 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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