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주식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국내 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주식제도를 비롯한 6개항의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보완과제’ 정책건의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적대적 M&A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외국인 보유지분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국내기업은 역차별적 규제로 적대적 M&A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면서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서는 ▲차등의결권주식제도 도입 ▲제3자 신주 인수권 부여 사유 확대 ▲공개매수기간 의결권 관련 증권 발행 허용 ▲의무공개매수제도 수정 재도입 ▲주식 대량보유 보고관련 중요사항 변경시 보고 의무화 ▲주식 대량보유 목적 변경 또는 허위보고시 냉각기간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양금승 기업정책팀장은 “국내기업에 대한 과도한 적대적 M&A 위협은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고 국부유출의 부작용이 있다”면서 “국내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과도하게 자금을 투입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