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죄' 됐지만 가정파탄 누가 책임집니까"

'수뢰'오명에 老母 '충격死'…이혼에 자녀는 학업포기<br>복직경관, 수사검사등 고소…"위로전화 한 통 없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파면된 후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로 파면 28개월 만에 복직한 한 경찰관이 당시 수사검사 등을 불법 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기도 연천경찰서의 모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는 김모(45) 경감은 모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10월 친구 박모씨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잘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김 경감은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됐고 결국 박씨로부터 빌린 돈 1천만원의 이자와 채무를 면제받고 박씨와 또다른 친구 김모씨로부터 수사팀 회식 자리에서 수차례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빌린 돈은 친구 사이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차용증까지 써주면서 꾸었고 회식비역시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겠다는 친구들의 권유를 못이긴 것인 만큼 대가성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김 경감은 그해 12월 경찰로서는 가장 불명예스런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1월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바람에 `뇌물경찰'이란 오명을 벗을 수는 없었다. 김 경감이 겪은 고통은 김 경감 개인의 것을 넘어 가족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노모는 아들의 구속에 따른 충격으로 11개월간 몸져누운 끝에 운명을 달리했고뇌물경찰이란 오명 탓에 김 경감을 받아주는 직장도 없어 노동일까지 했지만 경제적어려움을 벗을 길 없어 대학 1학년이던 큰딸은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별거 상태에 들어갔던 부인과도 결국 이혼하는 등 김 경감은힘겨운 법정 투쟁 외에도 가정파탄이라는 이중 고통에 몸서리쳐야 했다. 김 경감에게 희망이 찾아온 것은 작년 1월. 1년에 걸친 항소심 끝에 법원은 김경감의 변소 대부분을 인용,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해 8월 무죄를 최종확정했다. 김 경감은 별도로 진행된 파면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올 3월 승소한 뒤 4월복직했다. 김 경감은 복직하면서 파면기간 받지 못한 월급을 받았지만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가정파탄을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더욱이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검찰이 무죄 확정 후에도 위로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는 점에 분노했다. 김 경감은 결국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Y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불법 체포감금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및 허위 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소했다. 김 경감은 "일선서 수사과장도 검찰에 힘없이 당하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어떨지 걱정스럽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 계기"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Y검사는 이에 대해 "수사검사 입장에서 유죄라고 판단, 기소했지만 결과적으로무죄가 선고됐고 그동안 겪은 개인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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