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금호2가 2만2,800평 재개발구역 지정

아현4구역·상도7구역·중학2구역도…세운상가 4구역은 보류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99번지 일대 2만2,000평이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8일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금호동 2가 99번지 일대 7만5,000㎡(2만2,800평) 규모의 금호 제17ㆍ19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구역은 앞으로 재개발 시 전체 면적의 81%인 6만1,000㎡는 택지로, 나머지 19%(1만4,000㎡)는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개발된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 6만8,000㎡가 모두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용적률 230∼250% 범위에서 모두 1,546가구가 새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공동위는 또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 6만4,000㎡(1만9,000평ㆍ아현 제4구역)와 동작구 상도동 159-1번지 일대 5만2,000㎡(1만6,000평ㆍ상도 제7구역), 중구 중학동 14번지 일대 6,000㎡(1,900평ㆍ중학 제2구역) 등도 각각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밖에 성북구 석관동 341-16번지 일대 7만2,000㎡(2만1,000평)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공동위는 그러나 청계천 주변부 개발의 핵심지인 세운상가 제4구역을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은 보류시켰다. 시 관계자는 “공동위 위원들이 4구역뿐 아니라 2, 3, 5구역 등 세운상가 도심재개발구역 전체의 녹지개발계획을 함께 본 뒤 안건을 심의하자고 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만3,000㎡(1만 평) 규모의 이 구역에는 향후 연면적 10만9,000평에 최고 35층 높이의 건물 5개 동이 건설될 계획이다. 용적률 850% 이하, 층고 117.2m 이하를 적용해 지어진 건물은 아파트ㆍ업무시설ㆍ판매영업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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