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BIH 합병승인 관련 제시 '데드라인 13일'

금감원 "법·원칙 맞춰 처리"

금융감독원은 3일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BIH가 “오는 13일까지 합병승인이 나지 않거나 금감원의 공식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청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정책2국장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끼리 잡아 놓은 일정에 따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합병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해놓은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병에 대한 결론을 13일에 열리는 금감위에서 내릴 수도 있고, 검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해 BIH가 제시한 ‘데드라인 13일’에 의도적으로 맞출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주무부서 책임자인 최순권 증권감독국장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최 국장은 “13일은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정한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그때까지 결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관련 법규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BIH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3일은 금감위가 열리는 날인 만큼 정식 안건 상정으로 올리기에는 시일도 촉박하다. 또 BIH의 ‘협박성’ 공시 후 ‘안건 상정=외압 굴복’의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도 팽배해 안건 상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BIH가 13일을 청산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은 ‘악수’를 둔 꼴”이라며 “청산을 무기로 감독당국을 압박하는 것은 곧 감독당국이 외압에 굴복했다는 인상마저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안건 상정 문제가 더 신중해졌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주 혹은 다음주 초까지 안건 상정이 무산될 경우 브릿지증권은 BIH의 결정대로 ‘청산’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BIH가 2일 밝힌 공시가 수시 정정이 가능한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이기 때문에 합병 관련 계약을 연장한 뒤 당초 입장을 바꿔 다시 공시를 하더라도 제재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아 단순 압박성 공시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공시감독국 관계자는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는 주주ㆍ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며 “입장을 바꿔 청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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