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당 "민간에 공권력 위임 안돼"

■ 세월호 조사위 수사권 부여 논란

기본권 제약 등 부작용 커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것

과거·해외서도 전례 없어


여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첫날인 21일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협상결렬'을 선언한 후 닷새 만이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탓에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사권이란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범인과 사실관계를 찾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수사권을 가진 조사관이 원한다면 체포·구속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 조사관이 곧 '국가공권력'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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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경찰도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 기관에서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즉 법률로 수사권의 자격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정한 상황에서 민간위원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과 법조계 일부 인사들의의 설명이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국가와 정부의 권한을 국민 개개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례가 없다는 점도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주요 반대 근거 중 하나다. 근대 사법체계가 확립된 후 민간조사위원이 수사권을 갖고 활동했던 것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유일하다. 건국 직후 출범한 반민특위는 기소권과 재판권까지 행사했지만 해방정국의 혼란 속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당시 정치권·법조계의 우려가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결과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해외 사례를 봐도 국가적 재난·사고 이후 구성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부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간위원까지 참여한 미국의 9·11 테러 진상조사위 및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진상조사위에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세월호 참사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민간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전례를 남길 경우 향후 진상조사위가 구성될 때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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