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아파트 과다분양가 국세청 통보

서울시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 책정할 경우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의 적극개입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9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됐으나 최근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높게 책정, 기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신규아파트의 분양가격 과다책정에 따른 주택시장 혼란을 막기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과다 책정한 업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자율적인 것으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시의 국세청 통보 계획은 해당 건설업체의 탈법이나 탈세 가능성을 전제로한 것으로, 자칫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경우 건설업체 및 건설경기 위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상 건축비는 한정돼 있지만 부지매입비를 터무니없이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다 분양가에 대한 국세청 통보는 탈세나 불법을 전제로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참고토록 하는 한편 업체가 자발적으로 분양가를 적정하게 책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재건축과 관련, 일부 지역에서 건설업체들이 조합설립인가도 받기 전에 수주경쟁을 벌이는 등 수주경쟁 과열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해 사전 또는 사후 평가하는 한편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 건교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 금지계획과 관련, 철저한 단속을 벌여 선착순 분양 적발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사후분양 방식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되 선분양 체제하에서는 분양보증에 의해 분양이 가능하도록 건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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