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전 공장터 택지개발 허용 '파격'

■ 건교부 '지역균형발전대책'미분양 55개 공단 '임대산업단지' 활용 정부가 3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대책은 다른 말로 하면 기업과 정부ㆍ대학의 지방이전 촉진책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대책에서 지방이전 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혜택을 3년 재연장하고 임대료가 싼 국민임대산업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소재 산업단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각 대학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땅값을 대폭 낮춰 공급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임대산업단지 도입 내년부터 도입될 '국민임대산업단지'는 국가재정에서 지원,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임대아파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미개발됐거나 미분양된 55개 지방ㆍ국가 산업단지의 용지 2,100만여평 중 20%에 해당하는 420만평을 활용,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10년간 조성된다. 단지면적은 최소 1만평 이상으로 계획됐다. 임대산업단지는 국고보조 30%, 재정융자 30%, 사업시행자 30%, 입주업체 10%의 재정부담으로 조성돼 임대료가 기존 영세 중소기업 임대단지보다 50% 저렴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국고지원 계획, 개발계획 수립기준, 임대기간, 임대료율, 분양 전환방법, 입주대상 업체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올 7월까지 마련하고 8월 후보지 조사를 거쳐 12월부터 조성 대상지를 확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산업단지를 본격 조성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임대산업단지'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 종전 부지 용도변경 특례 허용 지방이전 기업들에 대한 부동산 개발의 허용폭도 대폭 늘어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수도권 소재의 종전 공장부지를 주거 또는 상업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용도변경 특례를 규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종전 부지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채권으로 매입했다. 공장부지를 주거 또는 상업용도로 바꿔 부동산 개발이익을 기업들이 가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이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시 배후도시 개발권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과밀억제권(수도권)에서 5년 이상 영업한 종업원 1,000명 이상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종업원 500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시한이 끝나는 '기업 지방이전촉진대책'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 6년간 면제, 취ㆍ등록세 면제, 재산세ㆍ종합토지세(5년)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 소재 산업단지에 대해 오폐수 처리시설 비용과 문화재 조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재산세ㆍ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지원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 정부기관ㆍ대학 이전 촉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이전부지를 장기저리로 조성원가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단과대 등 본교 기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교 정원 중 일부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세대ㆍ한양대 등 일부 대학이 아산신도시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정부기관의 지방이전도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ㆍ국립보건원ㆍ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충북의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자체 사옥을 갖고 있지 않은 건교부 산하기관 상당수가 아산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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