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국에만 있는 규제 풀어 선진국수준 정비

■ 공정위 정책기조 '비즈니스 프렌들리'로<br>M&A 신고기준 상향·해외경쟁요소는 적극 반영<br>지주회사 전환 부채비율 200% 요건도 폐지<br>납품가 원가연동제 "검토"·독과점 감시는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기조가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로 크게 바뀐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이미 예고되긴 했지만 28일 공정위의 업무보고는 이러한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줬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대기업 규제는 공정위 업무의 본류가 아니고 카르텔이 주업무다. 나머지 규제도 재검토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기본원칙은 경쟁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에만 있는 제도는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변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매우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갈수록 심화되는 소수 기업의 시장 장악력에 대해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규제 3개축 폐지ㆍ완화=출총제 및 상호출자ㆍ채무보증 금지 등은 대기업 규제의 3개 축을 형성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총제를 폐지한다. 현재 자산 2조원으로 돼 있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기준도 일단 올해 중으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 수가 지난 2007년 62개에서 올해 41개로 줄어들어 2002년 수준(42개)으로 낮아진다. 5조원 기준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서 부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을 고려, 기준을 올렸고 앞으로도 규제 집단 수가 30대 기업집단에 제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수합병(M&A) 심사기능도 축소=M&A 신고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자산ㆍ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면 M&A에 앞서 공정위에 신고, 독과점ㆍ경쟁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될 경우 2007년 신고건수(857건)를 기준으로 할 때 33%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는 M&A 심사시 해외경쟁 요소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국내에서 독과점이 우려된다 해도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 승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지주회사 요건도 완화된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요건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금지 규정이 폐지된다. 또 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 지분율 등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할 유예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손자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 증손회사를 둘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직접 집단분쟁조정 신청=논란이 되고 있는 납품가 원가연동제에 대해서는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서 부위원장은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아 다른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도급 법 위반 업체 감시를 강화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하도급 거래통합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8월 말 대대적인 서면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소비자 정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정위가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말까지 소비자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 정비=공정위는 대기업 규제완화와 관련, 개정 법안을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소관 11개 법안을 검토, 선진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공정경쟁제도를 찾아내 연내에 정비한다는 플랜도 제시했다. 공정위 정책이 친기업에 너무 치중돼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서 부위원장은 독과점 감시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ㆍ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가격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입찰 담합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플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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