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형 공장 제기능 잃었다

첨단 도시형 공장으로 인기 높은 아파트형 공장이 면세 등 세금혜택을 노려 편법 임대되거나 사무실, 오피스텔, 창고 등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어 이용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90년대 중반 수도권 공장입지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아파트형 공장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편법 임대, 불법 용도 전용, 공용면적 분양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제조업체들이 이용해야 할 아파트형 공장을 부동산 임대수익을 위해 분양을 받은 후 재임대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을 때 각종 대출지원, 면세, 세금 감면 등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난 후 임대수익까지 챙기는 부동산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내 한 관계자는 "일부 분양자들은 사업자 등록 후 각종 면세혜택을 받고서는 등록 내용과 달리 임대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관련법규가 미흡한데다 사후 관리도 부족해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설립 및 분양시 관리기관이 입주전 이들을 심사, 관리하지만 선분양하는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 대행업체들이 특별한 심사 없이 원하는 업체에게 분양을 하고 있어 사전ㆍ사후 심사와 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김인중 정보센터소장은 "아파트형 공장은 용적률이 480%로 다른 건축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편"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높기 때문에 분양확대를 위해 각종 편법이 횡횡한다"고 분석했다. 불법 용도 전용도 문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E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S오피스는 지난달 제조시설로 등록한 7층 시설을 창고용도로 전용하다가 적발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용도변경을 권고 받았다.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배법)에는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에는 제조시설 이외의 근린생활시설이 전체 20%에만 배치될 수 있다. 산단공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업체 전수조사를 실시중인데 S오피스와 같이 불법전용한 225개사를 적발했으며 이중 100여개사가 시정권고를 받은 것을 알려졌다. 또 저렴한 분양가를 노린 기업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제조시설대신 사무실로 선호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구로공단내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관계자인 신 모씨(35)는 "강남 도곡동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1,200만원을 넘지만 이곳은 평당 500~800만원으로 서울 한가운데서 사무실을 쓸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이 아파트형 공장이 사무실로 인기가 있다 보니 구로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인 S 트윈타워는 12층 중 8개층의 통신실을 개별업체게 분양했다. 각 층별 통신실은 전화단자함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지만 저렴한 분양가로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불법임에도 불구, 분양을 한 것이다. 건물 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단일업체가 1개 층을 전부 쓰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층에서 통신실이 분양돼 있다”며 “이로 인해 다른 업체들이 엄연히 공용시설인 통신단자함, 소방시설 등을 쓰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신창호 선임연구위원은 "벤처기업들이 아파트형 공장에 대거 몰리면서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파트형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9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 공장 입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구로공단과 인천 부평, 경기도 부천 및 광명, 시화ㆍ반월단지 등에 대거 조성됐다 정부방침으로 최초 분양자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전액 면제 해주는데다 향후 5년 동안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등이 50%감면되는 등 일반 공장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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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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