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로서는 독도 문제에 분쟁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다"라며 "협의든 조정이든 어떤 절차도 수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단독으로 ICJ에 제소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재판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는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어느 한 국가가 제소하면 ICJ가 다른 국가에 재판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강제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ICJ에 소에 응할지 답을 안 줘도 된다. 다만 우리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답을 보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ICJ 제소 후속조치로 조정 절차를 거론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조정 절차의 근거는 1965년 양국 간 국교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맺은 분쟁 해결에 대한 교환공문인데 분쟁이 있을 때 양국 간 협의 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으로 가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가 영유권 문제로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서 조정 절차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정 절차를 밟는다 해도 그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ICJ 제소와 국가 간 조정 절차를 거론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공론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민간인의 독도 상륙 시도, 해양과학조사 등 분쟁 유도 행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0월 있을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관련 언급을 바탕으로 독도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데 호재가 될 것이라는 계산도 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가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며 우리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했지만 빌미를 줬음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주문한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냉정하게 관망해야 한다"며 "일본 쪽에 공이 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응이 가져올 결과를 철저히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