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판매 전담 자회사 허용

금감원 추진, 대리점.중개인 법인화 유도극심한 역마진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 판매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뀐다. 보험판매만 전담하는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보험대리점과 중개인을 법인화, 분사 형태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추진된다. 이 같은 방안은 기존 모집인 위주의 판매조직을 분사화 형태로 독립시키는 것이어서 대규모 감원 등 인력재편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금감원은 7일 보험모집과 관련, 보험사의 과중한 사업비 부담으로 보험산업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모집조직 관련제도를 전면 재검토, 보험대리점과 중개인의 법인화를 통해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 판매회사나 중개회사 개념의 '법인대리점제도'를 도입하면 최소자본금이나 일정수 이상의 보험모집 자격자 보유 등의 등록요건이 설정된다.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삼성생명이 이달 말 매킨지사의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같은 방식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법인대리점은 ▲ 모집인 ▲ 대리점 ▲ 중개인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대리점ㆍ중개인은 개인 자격 등록이 아닌 대리업이나 중개업 영위 등록으로 전환된다. 이는 모집인ㆍ대리점 등 영세 모집조직을 통해 연고판매에 의존한 보험영업 관행으로 고비용ㆍ저효율 구조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 위험도를 최소화하고 기존 판매 채널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마케팅 관련조직과 판매 채널 등을 법인화해 보험판매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사이버 마케팅 등 통신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청약서를 작성할 때의 자필서명제도를 보완, 기존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은 물론 상호인증, 신용카드 결제 등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보험대리점 조기허용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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