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장이 매장을 앞질렀다

지난해 52.6% 달해…부산이 74%로 가장 높아<br>정부 "시설설치·확충 지자체 지원 확대"…樹林葬등 자연장제 도입도 적극 추진


경기도 일산시에 사는 박모씨(36)는 2일 추석을 앞두고 아버지의 유해가 뿌려진 행주산성 인근 강변을 찾았다. 강원도 화천에 선산이 있는 박씨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선산에 모시는 방법을 고민했으나 고인이 생전에 원하던 것을 존중해 화장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선산에 모셔놓고도 자주 찾아 뵙지 못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행주산성 인근을 훌쩍 다녀올 수 있어 화장을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라며 “화장이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화장 당일 너무 번거거운 절차와 북적이던 분위기만 바뀌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장(火葬)이 대표적인 장묘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화장률이 52.6%에 달해 화장이 처음으로 매장을 넘어 대표적인 장묘방식이 됐다고 2일 밝혔다. 화장률은 부산(74.8%), 인천(69%), 서울(64.9%) 등 대도시가 높았던 반면 전남(27.2%), 충북(29.7%) 등이 낮았다. 농촌지역의 경우 묘지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데다 노령 인구가 많아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장률은 70년 10.7%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38.3%, 2002년 42.5%, 2003년 46.4%, 2004년 49.2% 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는 2010년이 되면 화장률이 7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화장 시설 신ㆍ증설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설치ㆍ운영중인 화장시설은 46곳에 불과한 데다 모두 공공시설”이라며 “수도권 화장시설의 경우 1일 적정처리 건수를 초과해 운영되는 바람에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벽제화장터의 경우 3~4시간을 대기하는 경우는 보통이다. 복지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시설 확충 의무를 부과하고 시설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시설을 갖추려는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고 화장시설을 반대하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차등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화장시설을 혐오시설로 부정하며 건설을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한편 복지부는 자연장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 또는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방법이다. 개인, 가족단위 장묘수요를 감안해 면적이 100㎡미만인 자연장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종중·문중·종교법인·공공법인은 재단법인 설립없이 자연장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장묘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림장(樹林葬)도 새로운 형태의 장묘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수림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 뿌리 주변에 파묻어 고인의 영혼이 나무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친환경 장례방식이다. 수림장은 스위스·독일·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중화된 장묘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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