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근로자 노후준비 퇴직연금 가입부터


중소기업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던 지난 1월초 퇴직연금 담당 부행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퇴직연금이 대기업 근로자들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다수의 현장 방문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지역본부장 시절 퇴직연금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점장과 거래업체를 방문했을 때 업체 사장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 회사에 들어와 15년을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직원이 있었어요.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차례 중간정산을 해줬지요. 중간정산을 받을 때마다 매우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지급하려 보니 3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근무했던 게 고마워서 퇴직금을 조금 더 챙겨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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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중간정산은 필요악(必要惡)이기 때문에 정부는 근로자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법정 노후준비수단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점점 늦춰져 지난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만55세에 정년퇴직을 한다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10년 공백기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노후생활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 바로 퇴직연금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퇴직금 체불 규모는 2007년 2,896억원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는 4,69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기업 근로자들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이 훨씬 불안정한 상황에서 근로자 1명당 퇴직금을 2,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2만3,500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또한 2011년 11월 말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60.2%인 반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8.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2012년 7월이면 퇴직연금시장에서 또 한번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퇴직연금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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