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信不者 채권추심요원으로 채용”

하나은행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고객들을 `채권추심요원`으로 특채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여기서 나오는 임금으로 밀린 연체금을 갚도록 하는 `소액연체자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오는 23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시행한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소액연체 고객은 약 1만8,000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이 원할 경우 하나은행의 채권관리팀이나 협력업체에서 대출연체자에 대해 독촉전화나 방문ㆍ면담을 하는 채권추심요원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들에게 소액의 기본급과 함께 채권을 회수해오는 만큼 인센티브를 얹어주기로 했다. 따라서 다른 연체자의 빚을 많이 받아내면 받아낼수록 빨리 신용불량자 신세를 벗어날 수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의 연체 없이 하나은행에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연체금액 5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원금의 5%를 상환하면 나머지 대출원금을 만기 8년 이내, 연 6%의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꿔주기로 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관련기사



조의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