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정비촉진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등의 요건이 현행 기준에 비해 20%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27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지난 7월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호수 밀도(㏊당 가구수) ▦접도율(4m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 비율) ▦과소필지(소규모 토지) 등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때 갖춰야 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기존에 비해 20%까지 완화된다.
또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해 원가 이하로 제공하면 무상제공시 완화기준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층고가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조례는 완화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 건립에 활용토록 규정했다.
소형주택(전용 18평이하) 의무건립비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40%, 주택재개발 사업은 20%다.
지구 내에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는 토지 조성원가의 0.5%, 매각시 이자는 조성원가의 3%로 각각 정했다.
시는 이와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절반을 재정비 특별회계로 조성, 재정비촉진지구내의 기반시설 설치, 토지 매입, 재정비계획 수립 및 연구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