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무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7년 서면을 통한 해고만 유효하다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두ㆍSMSㆍ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측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성지호)는 정모(57)씨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SMS를 통해 해촉을 통보한 것은 계약 해지 사유와 해지 날짜가 기재된 서면으로 해고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며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과 상응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역시 해고를 당한 뒤 사후 대응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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