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등 유치위해 `제한적 파트너십` 도입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취임 전 추진했던 `이헌재 펀드` 같은 토종 대형자본(사모펀드)의 설립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또 이를 위해 그동안 불허했던 미국식 `제한적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연기금과 보험 등 국내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손쉽게 투자해 외국계 대형자본에 맞서는 대규모 토종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모주식투자펀드활성화법` 제정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관련 법률안을 5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가 마련 중인 제정안의 핵심은 국내에는 허용되지 않은 `제한적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의 도입.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유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혼재하는 `제한적 파트너십`을 인정하지 않아 소수의 전문가들이 연기금 등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운용하는 길이 막혀 있었다.
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은 “제한적 파트너십이 인정되면 펀드 운용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전문 투자가 집단이 보험사나 연기금 등 유한책임만 지는 대형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쉽게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340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부동자금의 사모펀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이나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를 막고 있는 개별법의 관련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또 사모펀드가 투자목적을 위해 자본금의 일정 수준 범위에서 외부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경부의 방침은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우리금융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를 키우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